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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투자.노무법규】베트남 외식업 진출및 창업FAQ 2편

한국투자기업들의 주로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투자법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진출 시 이슈들에 대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베트남 외식업 진출 및 창업 FAQ 2편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도 베트남 내 진출한 한국 외식업체들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물론 한국인 주재원 및 한국인 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식당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엄중한 상황이다.

 

다만,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 투자 식당은 기존 홀 고객들 유지와 더불어 그랩 등 푸드배달앱 서비스 연계와 함께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번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 외식업 진출 및 식당 창업에 관하여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질문) 베트남 외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좋은, 혹은 추천할만한 아이템이 있을지요?

이미 많은 유형의 한국 외식업 프렌차이즈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성업 중에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무조건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라고 해서 선호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 특색이 있는 단일 메뉴의 식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베트남 현지인들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쌀국수집을 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베트남 현지인들이 방문하는 로컬 맛집을 가보면 주력 메뉴 이외에는 서브 메뉴들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한국 외식업계에서 유명한 백종원과 같이 메뉴별 독립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하여 히트 친 브랜드들이 있듯 시, 특색있는 전문화된 단일 메뉴를 중심으로 젊은 한류 이미지의 아이템을 현지 소비자를 타깃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지요?

베트남 내 외식업 창업 진출은 베트남법상 외국인에게 100% 개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외국인 소유의 명의로 식당 창업이 불가능하고, 만약 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롭고 현지인 명의로 하는 것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등의 다소 황당한 정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모르는 현지인 명의로 창업 자금을 차명투자해서 베트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있다. 심지어 친분이 있는 현지인 명의로 식당 창업 하에 잘 운영이 되다가, 사업이 번창하자 현지인의 변심으로 한 순간에 사업체에 대한 권리와 모든 투자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나 일부 컨설팅 등의 비검증된 업체에서 베트남 실무에 무지한 한국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로컬인 명의의 사업체를 설립하도록 종용하는 이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컬명의 사업체 설립 시에는 단 하루만에 사업체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허가’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기에 투자법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브로커들은 단순한 신고절차로 끝나는 로컬 명의로 창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로컬 명의로 투자 후 차후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는 등 속임수로 일관하거나, 베트남 관행이라는 핑계로 불필요한 음성적인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베트남에서는 현지인 이름으로 차명 사업체 설립은 불법이며, 실제 투자금을 조달하는 한국인투자자는 추후 일체의 권리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베트남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본국 송금 시 요구되는 투자 허가서 부재로 불법환치기 이용으로 국세청 적발되는 등 큰 리스크에 노출된다. 브로커들은 이를 안심을 시키기 위해 지분 포기각서, 공증서류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없다.

 

현재 진출하는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 외식업 투자자들은 소규모 카페부터 대규모 한정식당까지 모두 한국인 소유 명의로 ‘투자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하고 외식업 법인설립을 하고 있으며, 소요시간 또한 약 2주, 위생허가까지 4주정도면 완료되며, 비용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창업이 안전하다.

 

-베트남에는 중국의 꽌시와 비슷한 띵깜 문화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자는 공무원과 띵깜을 형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베트남은 중국과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베트남 일반 국민 정서상 반중감정 또한 상당하다. 중국에서의 ‘꽌시’ 개념은 중국 지방 토호세력 위주의 중국적 특징과 ‘인의주의’식의 인간관계를 통한 행정업무 처리를 주로 의미하는데, 베트남은 이와 다르다.

 

베트남은 비교적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바, 지방 행정당국 공무원들의 보직 이동이 잦은 편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많은 공무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베트남 관공서 내부 결재 라인 또한 매우 수평적이고 하위 주무관부터 상위 책임관리자까지 거의 동일 선상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베트남은 위에 고위직만 만나서 소위 ‘꽌시’ 에 맞춰주면 일이 해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면서 계약주의 문화가 강하여, 비교적 원칙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특징이 있다.

 

예컨데, 중국에서는 ‘꽌시’를 사유로 법에서 규정된 사항도 피해가는 경우가 있지만, 베트남은 법에서 정한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회하거나, 피해갈 수 없다. 물론 본인이 베트남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단속 당국에 ‘꽌시’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면, 이는 순전히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의 해결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주의적 경향이 강한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 사업영위는 법만 잘지키면 어떠한 불이익도 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 베트남에는 외국인 법인과 내국인 법인간 기업등록절차상 통합되어 그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세금 또한 내외국인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베트남도 사람이 사는 곳인 만큼 상식적인 선에서의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 시 사업운영에 해가 되지는 않으나, 원칙을 무시하거나, 법상 불가한데에도 ‘꽌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견지에서 접근은 베트남 사업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모르고 ‘꽌시’로 처음부터 의례 접급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베트남인들은 겉으로는 내색을 안하지만 실제로는 기대한 결과가 전혀 안나오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일부 현지인들과 브로커들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공: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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