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기업들의 주로 궁금해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투자법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진출 시 이슈들에 대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질문) 당사는 3년전부터 베트남에 진출하여 S사 협력사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베트남 물류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개괄적인 베트남 물류시장 현황과 베트남 법상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하여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답변
베트남 물류산업은 연평균 15~20%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이다. 베트남 물류시장 규모는 약 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WTO 협정 및 베트남 법규에 따라서 화물운송주선업 즉, 포워딩업은 100% 외국인 투자허가 취득을 통하여 한국인 투자자 명의의 합법적인 사업 영위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서 보인 수출액 증가 추세, 생산기지화를 위한 대베트남 투자 증가, 경제협약 체결 증가 등은 베트남의 물동량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아세안,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경제 요충지로 주목받으며 아시아 신흥물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반면, 다수의 베트남 물류회사들이 운송 및 창고, 저장과 같은 기본적인 물류 서비스만 제공 중이다. 따라서, ‘3PL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약 15% 물류업체들은 서비스 품질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경쟁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바, 물류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업체는 이러한 차별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FDI) 증가 및 수출입 물량 증가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물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 수출액은 8~10%의 연평균 성장률를 유지하고, 교역량 역시 해마다 증가 중에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창고, 포장, 검사 등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내 주요 운송수단
(1) 공항
베트남 내 20여 개 공항이 존재하며, 이 중 11개 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한다. 항공을 통한 물류산업은 활성화되지 않은 편으로, 주로 여객용으로 운영된다.
(2) 육로(도로)
베트남 도로망은 약 10만6000㎞에 이르며, 육로를 통한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 비율은 약 65%를 차지한다. 육로는 필수적인 운송방식 중 하나이나 아직 비포장도로의 비율이 높고 보존상태가 열악해 많은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있다.
(3) 철도
베트남 철로는 약 2600㎞ 길이로 조성되어 있다. 철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영기업인 베트남 철도공사에 의해 운영된다.
(4) 내륙 수로
베트남은 홍강 및 메콩 델타 지역을 비롯해 수준 높은 수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로를 통한 화물 운송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5) 항구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관리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대형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가 아직 적은 수준이다. 야드(yard)와 창고가 대량 컨테이너를 보관하기에 불충분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주요 항구는 다음과 같다.
수입 및 수출 절차
1. 세관업무 처리 절차
베트남 내 세관 업무 처리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성 별 다름)
- 화물 도착
- 수입 신고
- 화물검사
- 세금 납부/유예
- 화물반출
- 자진수정신고 (필요시)
- 세무클리어
- 제조투입 및 생산/가공
- 국내판매/수출신고
- 수출선적
- 환급 및 각종 정산
이 중 정산 절차의 경우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베트남 수출입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산 신고 방법의 경우, 수출입 유형에 따라 별도의 방식이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2. 수출입 통관 서류
수출입 통관시에 필요한 일부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수입통관 서류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10%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전체 평균 관세율 약 2%).
수출통관 서류
베트남은 원유 (10%), 석재 (30%), 석탄 (10%), 목재 (5~10%) 등 총 94개의 품목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는 신고일로부터 30일 내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 물류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매력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류사업 분야는 다양한 세부 사업 내용으로 분류되며, 일부 분야에서는 지분 제한 및 합작 투자 형태로 진출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기업 100% 단독 지분 투자가 가능한 포워딩업으로 사업 영위 시 주의 사항과 세관 관련 통관 실무 주의 사항 또한 유념하여 안전한 사업 진출 준비가 바람직하다. 베트남 내 사업 분야 다변화를 준비할 경우, 해당 업무에 능통한 베트남 법무부 정식 허가를 득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팀의 조력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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