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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브리핑]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허가

베트남 정부는 9월 9일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의안 105/NQ-CP를 발표했다.

이 결의안에는 기업 지원 외에도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허가증 발급, 연장 및 인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발효된 법령 152의 엄격한 요구 조건으로부터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새로운 규정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또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중하게 연구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9월 9일 제4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의안 105/NQ-CP를 발표했다.

기업 지원 외에도, 결의안은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 허가증 발급, 연장 및 인증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올해 2월 초에 발표된 법령 152에서 일부 조치들을 완화시켰다.

 

일부 노동 허가 요건은 완화: 결의안 105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 지방 당국에 노동 허가증 발급과 갱신에 대한 규제와 일부 조건을 완화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법령 152에 따라, 대학 학위는 베트남의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했다. 결의안 105호에 따라, 당국은 베트남에서의 직무와 반드시 관련될 필요는 없는 경우에 융통성을 가질 것을 요청 받았다.
  • 둘째, 훈련 분야는 직무 역할이나 관련 경험과 관련될 필요가 없다.
  • 셋째, 전문가와 기술자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근무 경험보다는 기존에 발급받은 근무 허가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유효한 근로허가증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허가증을 재신청할 필요 없이 6개월 이내에 타 성 또는 시로 파견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러 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 교육훈련부는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단기 연수 센터, 고등학교, 직업 훈련 센터 및 대학에서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를 위한 추가 지도와 자격을 제공하기 위해 MoLISA와 협력하는 임무를 맡았다.
  • 게다가, 여권에 대한 공증 요건이 제거되었다; 여권 사본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여권에 대한 공증 요건이 제거되었다; 여권 사본만으로도 충분하다.

 

정부는 또 외국인 직원의 베트남 입국을 위한 입국 절차와 백신 여권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을 내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해 왔다.

 

법령 152의 하이라이트

 

이에 앞서, 정부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법령152/2020/ND-CP (Decree 152)를 도입하였다. 이 법령은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리와 외국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간과하고 있다. 법령 152는 법령 11과 법령 75를 대체하고 기업이 외국인 개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입국은 이전의 법령들에 비해 규제들은 더 엄격했다. 이에 대해 영러 사업체는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외국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주는 고용 개시 30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응답은 일반적으로 제출 후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MoLISA에 근로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들의 고용을 시작하기 15일 전에 요청해야 한다. 작업 허가 처리 시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된다. 근로 허가증은 근로자/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지만, 베트남에서 온 고용주의 도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 허가 요건

 

법령 152에 따라 외국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된 직책에 대하여 학사 이상의 학력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된 직무와 관련된 실무증명서를 5년 이상 소지한 경력
  • MoLISA에 따라 국무총리의 재량에 속하는 특별한 경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조직의 책임자이다.

 

임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고용주의 계열사를 직접 관리하는 자

 

기술 작업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기술 분야 또는 다른 전공에서 최소 1년 이상 훈련을 받고, 해당 교육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개인
  • 그들이 베트남에 고용될 일자리와 관련된 최소 5년의 경력

 

법령 152호는 근로허가 신청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 지원서
  • 보건부 지침에 따라 지난 해에 발급된 건강증명서
  •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찰 또는 범죄인 허가증
  •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서의 증명
  •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의 증명
  • 외국인 직원 수요에 대한 MoLISA의 인정

 

노동 허가 면제


법령 152는 몇 가지 노동 허가 면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은 회사에 대한 자본 출연금이 최소 13만400달러(30억동)일 경우에만 노동 허가에서 면제될 수 있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전문가, 관리자 또는 기술자는 1년에 3회 이내로 30일까지 노동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베트남 시민과 결혼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노동 허가가 면제된다.

 

또한, 노동 허가증이 면제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최소 3일 전에 MoLISA에 알려야 한다.

 

노동 허가 갱신
노동 허가증은 MoLISA에 신청하여 만료일 5일 전에서 45일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

 

베트남인 노동자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이제 채용을 위해 관할 기관을 사용할 필요 없이 베트남 노동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 152호는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고용될 직종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실무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실무인증서가 주로 지역 MoLISA의 결정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

 

또는, 전문가는 베트남에서 자신의 직위와 관련된 관련 학사 학위 이상과 최소 3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실기 자격증은 해외 회사나 단체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결의안 105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요구사항 중 일부를 완화했지만, 기업들이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몇몇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모든 학위가 그들의 현재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원은 경험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그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의 규제와 업데이트는 베트남이 지금까지 최악의 발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의 깊게 주목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과 근로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 허가 없이 발견될 경우 강제 추방까지 당하게 된다.

-베트남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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