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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외국인 노동자 거주 문제 제기

베트남 비지니스 포럼

 

베트남 비즈니스포럼(VBF)에서 산업지역(IZ) 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계의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상공회의소(코참)가 VB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공장들이 현재 공단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35조의 새로운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공단 내에 특별히 지어진 숙박시설 지역에서 살 것을 요구한다. 즉,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개발업자들은 공장 캠퍼스 내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신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를 짓기 위해 단지 내의 특정한 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지 내 숙박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단지 내 서비스지역과 안전거리에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안전과 질서를 보장해야 하며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의 생산과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동나이공업지구관리청은 법령 제35/2022호/ND-CP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에 관한 규정 시행 공문을 발송하였다. 동나이 공안 출입국관리국이 법령의 내용을 이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참(KoCham)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작년부터 IZ 내 회사 부지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등록을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현재 이들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령 35에 따라 회사가 거주를 종료해야 하는 2023년 7월 15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다.

 

이민부와 동나이의 산업단지 경찰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임시 거처의 등록을 중단하고 있다.

홍선 코참 회장은 VBF에서 "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과의 거리, 보안, 외국인이 기대하는 환경의 질에 맞는 시설 등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일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생산 사업장과 분리해야 하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동나이 법령과 지난해 5월 발표된 '숙박시설은 공장 건물과 단순 분리하면 된다'는 내용의 의정서가 충돌하고 있다.

 

현행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공단 내 주택지역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나이는 다른 어떤 도나 시보다 먼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행 후속조치로 기존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에 현재 주택면적이 있거나 허가받은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신규토지매입계획 및 주택면적허가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고, "기업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부분이 대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나 휴양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의 합법적인 거주권과 체류권을 보장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앞서 지난 2월 중순 동나이시 인민위원회와 지역 경제계 사이의 법령 35호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여러 다른 기업들이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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