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 환경] 오는 5월 25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포장재, 배터리,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 공안부 산하 환경범죄예방경찰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35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재활용되는 양은 약 128만 톤(33%)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량은 평균 37~41kg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65%는 강, 하천, 운하, 해양 또는 자연환경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토양·수질·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110/2026을 제정했다. 해당 시행령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시장에 유통한 제품 및 포장재를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포장재를 비롯해 타이어, 전자제품, 배터리, 윤활유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있다. 또한 직접 생산 기업뿐 아니라 위탁 생산업체와 수입 대행업체에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품별 의무 재활용 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알루미늄 및 경질 PET 플라스틱 포장재는 22%, 종이·골판지·금속 포장재는 20%의 재활용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연간 100톤의 PET 포장재를 시장에 공급할 경우 최소 22톤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휴대전화가 15%로 가장 높은 재활용 비율이 적용되며, 컴퓨터·프린터·복사기는 9% 수준이다. 납축전지 및 충전용 배터리는 종류에 따라 8~15%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해당 기준을 3년마다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첫 조정은 2029년부터 시행된다.
기업은 직접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거나 전문 재활용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간 관리기관을 통한 운영도 허용된다. 재활용 계획 및 결과 보고서는 매년 4월 1일까지 국가정보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재활용을 하지 않는 기업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분담금은 시장 공급량, 의무 재활용 비율, 품목별 재활용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4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연간 재활용 대상 제품 및 포장재 매출이 300억 동 미만인 기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용 생산품과 임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제품 역시 면제 대상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단순 수거 수준을 넘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생 제품 생산까지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재는 상업용 플라스틱 펠릿이나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단순 파쇄물이나 연료 활용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 화면이나 전구가 포함된 전자제품은 분해·분류·분쇄 과정을 거쳐 비소성 벽돌이나 콘크리트 원료로 재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형식적 재활용과 2차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의 친환경 산업 정책 강화와 함께 기업의 ESG 경영 부담 및 재활용 시장 확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M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