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 사회】 베트남에서 한국 취업 알선 회사를 사칭해 수백 명의 구직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월 11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도황린(1985년생·빈롱성 출신)에 대한 1심 재판을 열고, “사기성 재산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 도황린은 호치민시 빈탄구 탄따오동 57번가에 위치한 ‘한국국제외국어번역회사'를 운영하며 법정대표를 맡아왔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정식 해외 취업 알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부터 온라인 광고를 통해 한국 취업을 알선한다고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황린은 특히 E7 비자를 활용한 한국 취업 절차를 대행해 준다고 소개하며, 한국 내 여러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원자들은 회사 측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취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총 2억2천만 동(VND)의 수수료를 세 차례에 걸쳐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전액 납부 후 출국 일정까지 전달받았고, 공항에서는 회사 직원이 항공권과 서류를 제공하며 한국 도착 후에도 현지 관계자가 마중을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 출국일에 공항에 도착한 지원자들은 회사 관계자를 전혀 만날 수 없었다. 도황린 및 회사 직원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긴 상태였으며, 회사 사무실 역시 이미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209건의 고소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3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40억 동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후 해외로 이주하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당국은 신문 공고 등을 통해 피해자 수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 시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역 20년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횡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GMVN(노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