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부 껀토시에서 700개가 넘는 기업이 총 3조4천억 동(VND)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기업 법정대표자 41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껀토시 세무국은 7월 7일 기준 지역 내 세금 체납 기업은 모두 722곳이며, 누적 체납액은 3조4천억 동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기업은 짜우탄면에 본사를 두고 푸억토이동, 다이응아이면, 안락톤면 등에 지점을 운영하는 남송하우 석유무역투자합작회사로, 체납액은 약 1조6천억 동에 달했다.
이 밖에도 빈투이동의 응안투안 건설회사는 6,790억 동, Tay Nam SWP Petroleum 껀토지점은 1,950억 동, 흥푸동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티엔록(Thien Loc)은 1,150억 동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남부 농수산물유한회사(Southwest Agricultural and Aquatic Products Company Limited)는 510억 동, 남송하우 석유무역 소끄짱법인(Nam Song Hau Soc Trang Petroleum Trading Company Limited)은 760억 동의 세금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껀토시 세무국은 연말까지 체납 세금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금 징수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시중은행, 사업자등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기업의 자산과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현금 흐름을 분석해 체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세무당국은 올해 상반기 체납 세금 규모가 1조7,700억 동에 달하는 기업들의 법정대표자 411명에게 임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납세자가 5,000만 동 이상, 기업이 5억 동 이상의 세금을 12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법정대표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조치 30일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며,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출입국관리기관에 넘겨 출국금지를 집행한다.
한편 껀토시 세무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조6천억 동 이상의 체납 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말 대비 전체 체납 규모를 30%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414개 기업의 체납 내역을 재조정해 총 1조7천억 동 이상의 세금 채무를 정리하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껀토시에는 2만1천 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방 예산 수입은 약 26조 동을 기록했다.
세무당국은 앞으로도 고액 체납 기업에 대한 관리와 징수를 강화해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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