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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한국, 도축장 외국인 근로자 시대 열렸다…첫 전문비자 인력 공식 입국

정부, E-7-3 전문비자 통해 외국인 도축장 근로자 첫 도입
만성 인력난 해소 기대…2027년까지 연간 150명 시범 운영

한국 정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처음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공식 도입했다. 이는 도축업 전용 취업비자를 신설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사례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축산물 공급 안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5일 도축장 기술직 전용 E-7-3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12명이 국내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공식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도축업계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도축업계는 오랫동안 고된 육체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젊은 내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됐고, 업계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비자·체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도축장 근로자를 위한 전용 전문비자를 신설했다.

새로운 비자 제도에 따라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유통 담당 부서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도 요구된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업장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축장 운영자로 정식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퇴사 등 고용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간 최대 150명의 외국인 도축장 근로자를 선발해 운영 성과를 검증한 뒤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도축장의 외국인 고용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가 채용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 도축장 근로자의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국가 식량 공급망 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망

 

이번 전문비자 제도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 숙련인력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도축업뿐 아니라 다른 필수 산업으로 전문비자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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