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새 시행령에 따라 경찰은 일반 가정은 물론 학생 기숙사, 임대주택, 숙박시설, 건설현장 숙소 등 다양한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안부 시행령 제116/2026/ND-CP에 명시된 내용으로, 개정된 거주법의 세부 시행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지'는 시민이 군(郡)급 행정구역 내에서 실제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영구 거주지와 임시 거주지, 현재 거주지를 모두 포함한다.
불시 점검 대상 대폭 확대
시행령 제26조는 경찰이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 거주 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기 또는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가정
- 학생 기숙사
- 학생 및 근로자 주거시설
- 건설현장 캠프
- 농장 및 플랜테이션
- 임대·차용 주택
-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임시 숙소
- 종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의료기관
- 관광 숙박시설
- 기타 숙박 기능을 갖춘 시설
또한 거주지 확인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과 각급 거주등록기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정보 등록·관리도 집중 점검
경찰은 거주 등록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국가 거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의 수집·갱신·활용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지역 자경단과 기관·기업·단체의 보안 인력을 지원 인력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상급 기관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등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기 및 불시 거주지 점검은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면(社·Ward) 단위 경찰이 담당한다.
등록 주소 외 숙박 시 온라인 신고 의무
7월 1일부터는 영구 또는 임시 거주지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숙박하는 시민에게 새로운 신고 의무도 부과된다.
숙박자는 정부 온라인 시스템이나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오후 11시 이전 도착: 당일 오후 11시까지 신고
- 오후 11시 이후 도착: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신고
이번 조치는 거주 정보의 실시간 관리와 치안 강화가 목적이다.
민원 접수 창구도 확대
거주 관련 민원과 의견 접수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거주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 전화
- 거주등록기관 핫라인
- 건의함
- 이메일
- VNeID
- 정부 전자포털
- 공안부 공식 홈페이지
- 경찰기관 홈페이지
- 지방정부 홈페이지
- 언론매체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신고 및 민원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망
베트남은 최근 디지털 행정과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주 관리 시스템도 전면 전산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거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치안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인과 장기 체류자, 임대주택 거주자,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등록 주소 외 지역에 머무는 시민들은 새로운 숙박 신고 의무와 거주지 점검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