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가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세무심판을 청구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8월 2일 차은우가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추가 소득세 부과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차은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세액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은우는 올해 1월 국세청으로부터 130억 원 규모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과세 규모가 알려지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으나, 차은우 측은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 4월 차은우는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국세청의 조사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면서도, 과세 적정성 여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받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심판 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 절차로, 심판 결과에 따라 과세 처분의 유지 또는 일부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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