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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 도우미 고용 지역 인민위원회 신고...미신고시 괴태료

9월 10일부터 시행… 서면 계약 미체결 시 경고, 미신고 시 100만~300만 동
가혹행위·성희롱 등은 최대 5000만~7500만 동 벌금

가정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역 행정구역 인민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관련 규정은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법에 따르면 가정 도우미란 한 가구 또는 여러 가구에서 가사, 가정부, 아동·환자·노인 돌봄, 운전, 정원 가꾸기 등 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일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가정 도우미와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기간, 임금 지급 형태와 주기, 일일 근무시간, 숙소 등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9월 10일 시행되는 시행령 283호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도우미가 거주지로 돌아갈 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조기 해지 제외) 사용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사용 또는 사용 종료를 지역 행정구역 인민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경고를 받고도 반복 위반하는 경우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우미의 신분증명서를 보관하거나, 사회보험·건강보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벌금은 1000만~1500만 동으로 오른다.

 

가혹행위, 성희롱, 강제 노동, 폭력 행사 등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는 최대 5000만~7500만 동의 벌금이 적용된다.

 

과태료 외에 사용자는 서면 계약 체결, 교통비 지급, 신분증명서 반환, 사회보험·건강보험료 지급 등 시정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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