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의 조세 행정 전산화와 디지털 모니터링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베트남 내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절한 청산 절차 없이 방치한 한국인 사업가들이 공항에서 예기치 못한 출국금지(출국 유예)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 재무부 세무총국은 모바일 앱 ‘eTax Mobile’ 및 전자세정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입국 관리 당국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세금 체납 내역이나 미신고 상태가 전산 시스템에 상시 기록되며, 체납 정보가 즉각 출입국 심사대로 공유되는 체계가 완성됐다.
특히 현행 조세관리 법령에 따르면,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을 제대로 폐업·청산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등록 주소지 미운영 사업자), 세무당국의 통보 후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체납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법정대리인(대표자)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출국하려 할 때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출국이 정지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회사를 휴업 상태로 두거나 방치하더라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 불이익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MST) 데이터베이스 통합으로 체납금, 면허세, 과태료 등이 자동 집계된다. 이 때문에 과거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하다가 철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했던 교민이나 투자자가 재입국 후 출국하는 과정에서 공항 체납 사실을 통보받고 발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과거 사업을 운영했거나 사업장을 정리 중인 한국인 교민 및 기업인들에게 입·출국 전 반드시 세무 상태를 사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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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Mobile 앱 또는 세무국 전자 포털(thuedientu.gdt.gov.vn) 접속: 개인 납세번호(MST) 및 법인 납세번호를 입력해 체납액 및 행정 처분 여부를 직접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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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법인의 적법한 폐업 및 세무 코드(MST) 해지: 사업을 중단할 경우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무 감사와 세금 완납을 거쳐 공식적인 법인 청산 및 세무 코드 폐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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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최소 2~3주 전 체납 확인: 만약 체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납부 완료 후 시스템 반영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공항에서의 차질을 막을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조세 행정 투명화 및 디지털 징수 강화 기조에 맞춰, 현지 한국 사업자들의 철저한 세무 관리와 사전 체납 조회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