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가 수입·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을 현재 50만~100만 동에서 10만 동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수출입세법 관련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한 차례 수출입 시 물품 가치가 10만 동 이하이거나 납부할 세금이 1만 동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이 기준은 우편과 특급배송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우편·특급배송 수입품은 100만 동 미만이거나 세금이 10만 동 미만이면 면제된다.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전체 물량에 대해 수입세가 부과된다. 그 외 일반 물품은 50만 동 미만이거나 세금 5만 동 이하일 때 면제되며, 이 규정은 선물·국경 주민 거래·우편·특급배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저가 물품이 높은 빈도로 수입되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소매 규모는 약 38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소액 면세 정책은 관리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수입품이 국내 제품보다 유리해지고 주문을 쪼개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편법, 무역 사기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다른 나라들도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줄이는 추세다. 인도네시아는 3달러 이하만 면제하고, 인도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 구매에 수입세 면제를 두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올해 7월부터 150유로 이하 물품에 건당 3유로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8년 7월부터는 면세 기준 자체를 폐지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25년 초부터 특급배송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이미 폐지한 상태다. 현재는 수입세에만 혜택이 남아 있다.
재정부는 소액 물품에 대한 수출입세 면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기준을 낮춰 국내 상품과의 공정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이 교토협약 당사국이고 현행 수출입세법에도 관련 면제 규정이 있어 제도를 유지하되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제안된 1만 동은 우편·특급배송 수출입품에 적용되는 통관 수수료 수준과 맞춘 것이며, 10만 동은 평균 우대 수입세율 약 11.8%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초안에서는 이 면제 기준을 선물과 국경 주민 거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저가 수입 물량 증가에 대응해 면세 기준을 낮추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초안이 확정될 경우 소액 해외 직구 비용이 늘어나고 국내 유통 업체와의 경쟁 환경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GM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