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

  • 등록 2024.05.31 1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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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일반 정보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정부 승인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본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에 유효된 제38/2022/ND-CP호 시행령를 대체하여 2024년 7월 1일에 발표되며 같은 날로 부터 유효될 예정이다.

 

적용:
- 월별/시단당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월별/시간당 최저임금은 협상 및 지급을 위한 기준이다.
- 주별, 일별, 성과급 또는 일시불로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지급 방식의 급여는 월별 또는 시간별 환산 시 월간 또는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시행 초안의 세부사항:

 

- 최저임금 조정 요청 초안, 현 수준보다 평균 6% 인상

 

- 일부 도시/군 지역의 구획의 변경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인상을 초래하여 현재 지역에 적용되는 수준에 비해 평균 20%인상된다.

 

딜로이트 권고사항

 

기업은 시행령 초안이 승인되면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준비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본사, 지점, 사업부에 신규 시행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은 근로자 목록을 검토함을 통해서 영향 받은 대상을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o 월급을 지역벌 최저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인상되는 근로자

o 적용되는 경우 한도변경으로 인해 실업보험 기여금을 계산하는 급여를 변경되는 근로자

o 신규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분류 수준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변경되는 근로자

 

-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와 신규 채용 근로자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 추가 발생 비용을 (급여비용, 의무보험료) 추정한다.

 

- 신규 시행령이 실행될 때 직원과의 계약, 단체 노동 협약, 인사 규정 및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한다. 직원에게 보다 유리한 합의내용은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실행한다. (교육이나 직업 훈련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급여제도에 대한 합의 포함).

이정국 기자 jkangli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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