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놀리지] 전략 기술 유치를 위한 세금 면제 제안

  • 등록 2025.03.14 16:14:57
크게보기

과학기술부는 베트남으로 전략 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일련의 매력적인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5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받고 향후 10년 동안 세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전략적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베트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30년간 9%의 소득세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술이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토지 및 해상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기술이전 인센티브의 경우 투자자는 20년간 15%의 우대 세율, 4년간 소득세 면제, 향후 9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기술이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0년간 토지 및 해상 임대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초안 작성 기관은 또한 기술 이전을 받는 베트남의 기업과 개인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전략적 기술의 경우 베트남 기업은 20년 동안 10%의 우대 세율, 5년 동안 세금 면제, 향후 9년 동안 소득세 50% 감면을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 유사한 토지 및 해상 임대료로 지원된다.

 

특히 탄소 포집, 저장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 이전을 받는 베트남 기업은 15년 동안 15%의 우대 세율, 4년 동안 세금 면제, 향후 9년 동안 소득세 50% 감면을 받는다. 기술 이전 등록증이 부여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베트남 기업은 과세 소득일로부터 7년 동안 15%의 우대 세율을 받는다.

 

 

과학기술부는 위 정책이 기업들의 과학 적용, 기술 혁신, 생산 및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을 통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지식 전수,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인센티브는 국내외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 연구 개발(R&D) 투자, 과학 연구 협력, 첨단 과학 기술 국가와의 기술 개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발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정국 기자 jkanglilee@naver.com
Copyright gmvietnam Corp. All rights reserved.



굿모닝베트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366호 발행인 : 이정국 | 편집인 : 이정국 | 전화번호 : 02-306-1418 Copyright gmvietna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