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소비세법에 따라 베트남의 설탕 음료는 2027년 초부터 8%, 2028년부터는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100ml당 설탕 5g을 함유한 음료는 처음으로 이 세금이 부과된다. 우유 및 유제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천연 미네랄워터, 병입 정제수, 순수 채소 및 과일 주스와 넥타, 그리고 코코아로 만든 제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과일 주스, 코코넛 워터, 액상 영양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판반마이 위원장은 이전 설명 보고서에서 가당 음료를 과세 품목에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며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 및 소비 행태를 지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청량음료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 음료를 과세 품목에 포함할 충분한 근거나 영향 평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입법부에 보고하기 전에 기업 회복 지원이라는 목표를 고려하여 추가 연구와 신중한 평가를 권고했다.
음료 부문에서도 주류 및 맥주에 대한 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 ABV(알코올 도수) 이상의 주류는 2026년 1월 1일부터 65%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1년에는 90%에 도달하게 된다. 20% ABV 미만의 주류는 2026년 초부터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향후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1년에는 60%가 된다.
맥주에 대한 세율도 2026년 1월 1일부터 65%로 시작하여 2031년 초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90%에 도달하게 된다.
담배 제품에 대한 세율은 75%로 유지된다. 2027년부터는 담배, 시가, 파이프 담배 등 담배 제품에는 일정 비율 대신 고정된 절대 세율이 적용된다.
시가는 2027년부터 개당 20,000동(미화 0.77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며, 2031년까지는 100,000동(미화 3.8달러)으로 인상된다.
담배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갑당 2,000동(미화 0.077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며, 2031년까지 매년 1,000동씩 인된다.
잘게 썬 담배, 파이프 담배 또는 기타 형태의 담배는 100g 또는 100ml당 20,000동의 세금이 부과되며, 2031년까지는 100,000동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24,000~90,000 BTU 용량의 에어컨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 24,000 BTU 이하의 에어컨과 90,000 BTU를 초과하는 연료에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화석 연료 가솔린에는 10%의 세금이 계속 부과되며, 바이오 연료 E5와 E10에는 각각 8%와 7%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이전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세금 항목에서 가솔린을 제외하고 대신 환경보호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조율하여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기반 가솔린의 사용을 억제하고 바이오 연료 소비와 연비를 증진하기 위해 화석 연료 기반 가솔린에 대한 과세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11개 조항을 개정한 개정 소비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