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도심지 신규 주택사업 제한

시 건설부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시가 과부하된 기술사회기반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도심 1·3구역의 초고층 아파트 신축사업을 제한한다.

2020.11.27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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