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지불해야 한다.

  • 등록 2020.04.02 2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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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웬 쑤언 푹 총리는 국내 근로자들이 한국에 일하로 가기 전 보증금을 예치하는 시범운영안에 서명했다.

 

고용허가제(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 근무할 베트남인 초청근로자는 고용계약 만료 후 베트남으로 오기 위해 4,239 달러의 사전 예치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계약 기간 후 한국에 남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부다.

 

근로자들은 한국과 고용계약서에 서명한 후 35일 이내에 베트남 사회정책은행(VBSP)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비 근로자는 대출 보증없이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에서 최대 1억 동을 대출받아 예치할 수 있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결하자 마자 근로자에게 환불될 것이다.

 

이 정책은 계약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초청 노동자에 대한 개정 법률이 발효될 때까지 올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Linh 기자 trancamlinh19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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