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오전, 국회는 전체 의원의 92.60%에 해당하는 438명의 찬성으로 개인 소득세법(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율은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세율 구간 간 격차는 확대된다. 최저 세율은 5%로, 월 소득 1천만 동 이하에 적용된다. 최고 세율은 현재 8천만 동에서 1억 동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35%가 지역 및 세계 여러 국가의 평균 세율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율이며, 공정한 규제를 보장하고 세율을 낮출 경우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표결에 앞서 보고를 한 응우옌반탕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개인 공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의 권한에 부합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맞췄다고 밝혔다. 개인 소득 공제액은 국회가 기본적인 세무 문제를 규제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납세자 본인의 소득 공제액은 월 1,550만 동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약 620만 동으로 조정될 것이다.
응우옌반탕 장관은"이 금액은 물가 지수, 1인당 소득, 1인당 GDP 성장률의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된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정부가 물가 및 소득 변동에 따라 각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개인 소득 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세율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은 두 가지 세율을 조정했다. 15%였던 세율(2단계)을 10%로, 25%였던 세율(3단계)을 20%로 인하했다.
새로운 누진세 제도를 통해 현재 모든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개인의 세액 부담이 현행 제도보다 줄어들었으며, 일부 세율 구간의 급격한 세액 증가는 해소되어 보다 합리적인 세율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연간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거주자는 개인 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각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개인소득세 면제 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소득 5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인 개인은 세율 15%,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인 개인은 세율 17%, 500억 동 초과인 개인은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또한, 이 법안은 금괴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건당 양도 가격의 0.1%를 과세한다. 정부는 금괴에 대한 과세 기준, 과세 시점, 그리고 금 시장 관리 로드맵에 따라 금괴 양도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