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한 법령 293/2025/ND-CP가 발효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 인상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궁금해한다.
1. 누가 임금 인상을 받게 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의 현재 임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현재 임금이 새로운 최저임금과 같거나 그 이상이고,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특정 조건 충족 시 임금 인상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으며, 근로자가 이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는 합의된 대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사용자가 급여 체계 또는 임금표를 정해 놓고, 해당 사업장 내에서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임금 인상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있다.
2.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조정됩니까?
적용되는 지역의 조정으로 인해, 법령 293/2025/ND-CP 부록에 명시된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이 2025년 12월 31일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사용자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때까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당시의 최저임금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되어 랑손성 호앙반투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현재 월 3,860,000 동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제3지역 - 시행령 74/2024/ND-CP 및 시행령 128/2025/ND-CP에 따름).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이러한 근로자에게 월 3,860,000 동의 최저임금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법률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특히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 2026년 1월 1일부터 랑선성 호앙반투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 3,700,000 동(제4지역 - 시행령 293/2025/ND-CP에 따름)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
3.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월 최저임금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협상 및 지급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월에 정상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우고 합의된 작업량을 완료할 경우, 그 임금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새로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근로자는 제안에 동의할 것이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와의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2019년 노동법 제35조 1항에 규정된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4. 대졸자의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7% 높아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2025년 ND-CP호 시행령은 대졸자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7% 이상 높아야 한다고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항(예: 고등교육 또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체계가 최저임금보다 최소 7% 이상 높은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5.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처벌 대상인가요?
2022년 12월 20일 시행령 제6조 1항 및 제17조 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벌금에 처해진다.
- 직원 수가 1명에서 10명인 경우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까지의 벌금
- 직원 수가 11명에서 50명인 경우 3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의 벌금
- 직원 수가 51명 이상인 경우 5천만 동에서 7천5백만 동까지의 벌금
위 벌금은 개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사업주가 단체인 경우에는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동시에, 법령 12/2022/ND-CP 제17조 5항 (a)호에 따라 고용주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당시 국영 상업 은행이 발표한 요구불 예금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초과 지급 이자를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