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가계 사업자의 세금 납부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존의 일괄 과세(정액세) 방식이 폐지되고,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판매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플랫폼이 결제 즉시 세금 징수… ‘시행령 117/2025’ 시행
정부 시행령 117/2025/ND-CP에 따라 2026년부터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숍(TikTok Shop)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입점 판매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된다.
세금은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하는 즉시 원천징수된다. 과세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매출(배송비, 보조금, 수수료 포함)**이며, 주요 업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전자상거래 주요 세율 (거주자 기준)
| 구분 | 부가가치세(VAT) | 개인소득세(PIT) | 합계(세율) |
|---|---|---|---|
| 상품 판매 | 1% | 0.5% | 1.5% |
| 운송 및 관련 서비스 | 3% | 1.5% | 4.5% |
| 기타 서비스 | 5% | 2% | 7.0% |
* 예를 들어, 월 총매출이 2억 5,900만 동인 쇼피 판매자의 경우, 플랫폼은 각종 비용 공제 전 금액인 총매출액에 1.5%를 적용한 약 390만 동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 연 매출 5억~30억 동 구간… 과세 방식 체계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문턱도 높아진다. 기존 연 매출 1억 동이었던 면세 기준이 5억 동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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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억 동 이하: 세금이 면제된다. 연중에 플랫폼이 미리 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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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억 동 ~ 30억 동: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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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동 초과: ‘이익(매출-비용)’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수준의 회계 관리가 필요하며, 연중에 미리 낸 세금은 최종 납부액에서 공제된다.
◇ “증빙 없으면 불이익”... 판매자 준비 사항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지금부터 회계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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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증빙 보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정산할 때 매입 송장, 계약서, 무현금 결제 명세서 등이 없으면 비용 처리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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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 채널 확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SNS 판매 등)는 직접 ‘전자상거래 세무 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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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위임 관계 확인: 베트남 세무 컨설팅 협회(VICA)에 따르면, 플랫폼의 대납은 양측의 위임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무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디지털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향후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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