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국내 탄소 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기업들이 증권 계좌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 주식 거래와 유사한 ‘탄소 매매’… 증권사 계좌 필수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시행령 제29/2026/ND-CP호에 따르면, 국내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Quota)’과 ‘탄소 배출권(Credit)’ 두 가지다.
거래 방식은 기존 주식 시장과 유사하지만, 결제 시스템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업들은 기존 금융 계좌와 별도로 증권사에 탄소 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는 하노이증권거래소(HNX)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중앙청산소(CCP)를 거치지 않고 거래 건별로 자금 결제와 배출권 이체가 즉시 완료되는 ‘실시간 즉시 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 발전소·제철소 등 ‘배출 의무 기업’ 중심 거래
거래 대상은 화력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가 있는 주요 산업 시설이다.
-
배출 할당량(Quota): 당국이 각 시설에 허용한 연간 배출량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한 기업은 거래소에서 부족분만큼 할당량을 구매해야 하며, 반대로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남은 할당량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탄소 배출권(Credit): 산림 조성이나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인증서로, 할당량 초과분을 상쇄하는 데 사용된다.
-
◇ 자본금 10兆 이상 은행이 결제 담당… 안정성 강화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결제 은행과 증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참여 증권사는 주문 체결 전 고객의 현금과 배출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매월 거래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거래 결제를 담당할 은행은 최소 자본금 10조 동(VND) 이상이며 최근 2년간 수익성이 양호한 곳으로 제한된다. 이들은 증권사와 연동해 기업의 예치금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거래의 정확한 정산을 책임지게 된다.
◇ 2028년까지 ‘수수료 무료’ 시범 운영
베트남은 이번 시행령을 기점으로 2028년까지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무료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가 공식 출범하는 2029년부터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때부터 글로벌 탄소 시장과의 연계도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세무 및 환경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권이 증권화됨에 따라 기업들에 ‘탄소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GM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