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 사회·종교】 베트남 국회가 종교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특히 온라인 모금 활동에 대해 등록된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월 10일 열린 개정 종교법 초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떠이닌 대표단 부단장인 호앙티탄투이 의원은 종교 단체의 수입 관리 체계는 일정 부분 마련됐지만, 재정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축제 및 종교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외국 기부금이나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은 자금세탁 및 사기 등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교 단체와 관련 기관이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반드시 관할 당국에 등록된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자금 흐름을 감독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부자들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자산의 범위를 기존의 유형 자산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종교기관이 대규모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온라인 자산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악용해 종교 교리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될 전망이다. 이는 왜곡된 정보 확산이 신도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종교 단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종교사무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설교와 종교 교육, 의식 활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종교 활동을 규율할 법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불교협회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틱탄꾸엣 스님 역시 기부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엄격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횡령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촉구하며 “사찰 자금은 사찰을 위해, 신앙 자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 위반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경을 넘는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관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자 결제나 계좌 이체를 통한 기부금은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현금 기부금 역시 기록과 정기 집계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베트남 국회는 이번 개정 신앙 및 종교법을 단일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종교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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