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2024.06.12 0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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