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시행된 부처 결정 24호 따르면 하노이, 호찌민, 칸호아, 다낭, 꽝닌성 등 5개 도시와 지방에서 승차 호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MolT에 따르면 시범 프로그램의 중단은 영 제 10호에 명시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운송 사업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다가 교통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승차 호출 업종의 붐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MolT 측은 말했다.
MoIT는 이 도시들에 있는 지방 교통부에 모든 승차 호출 회사, 운송 협력 회사 및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전사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시범 운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영 제10호는 전자계약 방식으로 운행하는 모든 승용차는 윈드실드와 후면 윈드실드에 영구적으로 배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이전에 9인승 이하 승용차에 운수용 배지를 부여한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새 배지를 다시 신청하여 차량의 필요한 위치에 부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