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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노동법] 여성 근로 수당 추가 도입,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안은 월경 휴가를 계획하지 않고 고용주가 자신의 기간 동안 일하도록 승인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보너스 급여를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법 시행을 상세히 기술하고 지도하는 법령 145/2020/ND-CP에 언급되었다. 126쪽 분량의 이 법령은 여성의 생리 주기에 관한 다양한 중요한 노동 정책을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은 매일 30분씩, 최소한 월 3일 동안 월경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반면에 여전히 그녀의 고용 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월별 휴식 시간과 구체적인 일정은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여성이 월경 휴가를 할 계획이없고 고용주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그녀의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가 아닌 휴가 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법령은 밝혔다.


이 법령은 또한 고용주에게 사회 보험법 제 32 조에 명시된 최소 한도를 초과하여 임산부를위한 최대 2 일의 휴가 기간을 허용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은 모유 수유, 모유 펌핑 및 저장, 휴식을 위해 하루에 60 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여전히 전체 임금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상황과 직장의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보다 유연한 근무 일정을 고용주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은 고용주가 여성이 모유를 펌핑하고 저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편의는 1,000 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필요하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모유를 펌핑하고 저장하기 위해 12개월 이상의 자녀가있는 여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다. 이 휴식 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논의에 달려 있다.

-뚜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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