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은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 거주를 시작한 사람과 불법 이민에 연루된 개인, 가짜 여행 서류 사용자, 범죄자 또는 추방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베트남 불법체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벌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법적 소송에 직면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복귀하려는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회다.
베트남 해외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사이에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과 입국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근로자는 최대 2천만 원(약 미화 1만 5천 원)의 벌금에 처해 있으며, 최대 5년간 한국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 거주를 시작한 사람과 불법 이민에 연루된 개인, 가짜 여행 서류 사용자, 범죄자 또는 추방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기한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하고 기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당국과 협력하여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목적지이지만, 불법 체류 및 불법 거주 근로자 비율도 높다.
2023년 11월 현재 한국에는 약 1만 2천245 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베트남 근로자의 26%를 차지한다.
올해 초 해외노동센터는 베트남 근로자 3천191명이 한국에서 계약을 초과 체류해 보증금을 몰수당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2백9만6270원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한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 임금 인상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된 수천 명의 베트남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동 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