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999년 이후 제조된 자동차의 배출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최대 3.5%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된다.
반면 4륜 디젤 차량은 최대 800ppm의 탄화수소 및 최대 60%의 HSU 매연 불투명도가 허용된다.
한편, 구식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제조했던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에 적용했던 허용치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은 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베트남 등록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차량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검사 수탬프가 부착되며 이것은 표시된 차량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나은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유럽 기준에 근거한 새로운 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용이 금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생산된 24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은 새로운 배출 지침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