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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반입한 사람 6년 구형

호치민 법원은 금요일 모잠비크에서 6킬로그램이 넘는 코뿔소 뿔을 불법으로 운반한 한 남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북부 꽝닌성의 응우옌 안 드엉(49)은 "멸종 위기에 처한 귀중하고 희귀한 동물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호치민 법률 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법정에서 "모잠비크에서 중국인 지인이 그에게 "희귀한상품"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운송하기 위해 8백만 동(345.17달러)를 지불했고, 그도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6일, 알루미늄 포일에 싸인 12개의 코뿔소 뿔을 그의 짐 속에 가지고 입국하려다 탄손낫 공항 세관에 의해 붙잡혔다.

 

아프리카 코뿔소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에 따라 사냥, 거래, 저장,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목록에 올라 있다.

 

드엉은 코뿔소 뿔을 운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했다.

 

베트남에서는 코뿔소 뿔의 판매와 구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베트남은 물론 중국에서도 코뿔소 뿔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일부 전통의학 전문의들이 코뿔소 뿔을 사용해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코뿔소 뿔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코뿔소 뿔은 높은 사회적인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브엔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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