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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코비드-19 백신] 보건부 코박신 백신 긴급 허가

11월 10일, 보건부 도쑤안투옌 차관은 코박신이라는 이름의 인도의 코비드-19 백신을 위한 코비드-19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에 긴급한 필요를 위해 조건부 승인에 서명했다.

 

이 백신은 인도 바라트 바이오테크 국제유한공사가 생산하고 두민 메디컬 합작 주식회사가 수입한다.

 

이것은 베트남이 긴급용으로 승인한 9번째 백신이다. 이 백신은 6mcg의 불활성화 전원 코로나바이러스 항원(스트레인 NIV-2020-770)을 포함하는 0.5ml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베트남 의약국은 수입업소로부터 완전한 서류를 제출받아 제54조/2017년/ND-CP 제67조에 규정된 코박신 백신의 수입을 허가할 책임이 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보건부는 백신의 사용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단위를 선정하도록 과학기술연수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 베트남에서는 보건부가 사용을 허가한 코비드-19 백신 8종이 있었다. 현재 사용이 승인된 백신은 다음과 같다. AstraZeneca, Gam-COVID-Vac(일명 SPUTNIK V), Vero Cell, Pfizer/BioNTech의 Comirnaty, Spikevax 백신 (또는 Moderna), 얀센 백신, 하야트-박스 백신 그리고 압달라 백신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신의 총 투여량은 9221만1330도스, 이 중 1차 투여량은 6190만7563도스, 2차 투여량은 3030만3767도스다.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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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유류 가격 급등 시 즉시 조정…“15% 이상 상승 시 긴급 인상”
[굿모닝미디어] 베트남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류 가격 조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경우 즉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3월 6일자 정부 결의안 제36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결의안을 발표하고, 산업통상부와 재정부가 협력해 유류 가격 조정 제도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연료 중 하나의 기준 가격이 직전 가격 조정 기간 대비 15% 이상 상승할 경우, 유류 가격은 즉시 인상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두 배 수준으로 강화된 조치로,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격 관리와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재정부와 협력해 수행하며, 기준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직후 즉각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반면, 모든 석유 제품의 기준 가격 상승 폭이 15%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시행령 제80호에 따라 매주 목요일 정기 조정 체계를 유지한다. 하락 시 대응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석유 제품 중 하나의 기준 가격이 직전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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