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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보건부는 승인 절차 없이 비상용 백신 수입을 허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긴급하거나 긴급한 경우 사용을 허가받은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승인 절차 없이 수입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코비드-19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의 여러 메커니즘과 정책에 대한 결의안 168/NQ-CP를 방금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특히, 코비드-19 대유행 기간 동안 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공급을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용으로 이미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을 위한 무료 주사를 위한 코비드-19 백신 기금,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백신에 대한 신고 및 가격 고시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업과 수입업자가 가격을 통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신고할 필요 없이 서명된 계약 또는 계약에 명시된 가격에 따른다.

 

보건부는 기업과 단위가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며 그리고 법에 따라 가격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해당 선적을 위해 보건부가 발급한 수입허가서를 제출할 때만 코비드-19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코비드-19 예방을 위한 백신 반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또 코비드-19 치료용 의약품 수입업자와 코비드-19 백신 수입업자가 세관신고 등록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보건부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 절차를 수행하고, 수입허가증을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에 제출한다.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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