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에 차량번호와 위반속도가 바로 표시된다.
*푸미대교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
지난해 중반쯤 51번 고속도로를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 속도 알림 시스템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최근 호찌민시의 몇몇 도로에도 이 장치가 설치되었다.
속도를 위반해 차량의 속도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투티엠 터널(1지구) 초입과 푸미교(투덕시 지역)에 배치됐다.
푸미교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었으나 아직 시험 중이고, 투티엠터널에는 전광판이 작동중이다.
이 장치는 과속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다. 차량이 과속하는 것을 감지하면 해당 게시판에 번호판, 위반 속도 등 위반 차량의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 전광판은 속도를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과속 사례만 기록한다.
*투티엠 터날 입구 설치된 전광판
투티엠 터널에서 차선은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최소 시속 30km이다. 푸미대교는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60km로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차량은 시속 40km이다.
차량이 속도위반을 할 경우 차량 소유주 집으로 기록이 전송돼 과태료 형태로 처리된다.
자동차·모터바이크 운전자는 교통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통해 교통위반 차량 조회' 코너에 들어가 번호판과 보안코드를 입력하면 벌금 대상 차량을 조회할 수 있다.
전국에 많은 패널티 카메라가 배치되면서 베트남에서도 번호판을 붙이고 가리는 상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접착테이프가 부착된 수동 번호판 커버 외에도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커버 장치를 설치하고 번호판을 자동으로 바꾸며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123호가 자동차 번호판을 흐리고 붙이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새로운 벌금은 자동차의 경우 4백만에서 6백만동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30만동에서 40만동으로 강화했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