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별관리청은 해외 유입 확진자의 신속한 진단·치료 및 격리를 위해 한국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검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귀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구분 | 기존 | 변경 |
입국 후 PCR 검사 기간 | 입국 후 3일 이내 | 입국 1일 차+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나. 시행일: '22.07.25 (월)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