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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촬영, 벌금 부과 제안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여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시가 국회 결의 54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천연자원환경부에 보낸 환경문제 관련 건의사항 중 하나다.

 

시는 시내 각급 인민위원회가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감지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카메라 이미지는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된다. 호찌민시 전역에 4만2300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감지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러한 카메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뉴스 사이트 징 뉴스가 시 천연자원환경부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한 정부 법령 45/2022/ND-CP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거나 배변을 하는 사람은 15만동(미화 6달러)에서 25만동(미화 1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는 또한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생산 활동을 위한 물과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행정 처벌 결정을 강제하고 위반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시범적으로 제안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또한 환경자원부가 시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를 승인하고 국회와 총리가 시에 할당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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