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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딜로이트]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

1.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일반 정보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정부 승인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본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에 유효된 제38/2022/ND-CP호 시행령를 대체하여 2024년 7월 1일에 발표되며 같은 날로 부터 유효될 예정이다.

 

적용:
- 월별/시단당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월별/시간당 최저임금은 협상 및 지급을 위한 기준이다.
- 주별, 일별, 성과급 또는 일시불로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지급 방식의 급여는 월별 또는 시간별 환산 시 월간 또는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시행 초안의 세부사항:

 

- 최저임금 조정 요청 초안, 현 수준보다 평균 6% 인상

 

- 일부 도시/군 지역의 구획의 변경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인상을 초래하여 현재 지역에 적용되는 수준에 비해 평균 20%인상된다.

 

딜로이트 권고사항

 

기업은 시행령 초안이 승인되면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준비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본사, 지점, 사업부에 신규 시행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은 근로자 목록을 검토함을 통해서 영향 받은 대상을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o 월급을 지역벌 최저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인상되는 근로자

o 적용되는 경우 한도변경으로 인해 실업보험 기여금을 계산하는 급여를 변경되는 근로자

o 신규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분류 수준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변경되는 근로자

 

-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와 신규 채용 근로자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 추가 발생 비용을 (급여비용, 의무보험료) 추정한다.

 

- 신규 시행령이 실행될 때 직원과의 계약, 단체 노동 협약, 인사 규정 및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한다. 직원에게 보다 유리한 합의내용은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실행한다. (교육이나 직업 훈련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급여제도에 대한 합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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