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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음주운전 전면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함유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안전 및 질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6월 27일 오전, 357/44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차량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후, 국회는 388/45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교통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전체 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안전 및 질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혈액나 호흡에 알코올이 함유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하면 위 규정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2008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2008년 주류·맥주 등의 유해성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2019년 및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다.

 

규제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 위반, 도로교통사고, 결과 및 피해 증가, 정치체제 전반의 노력에 역행하여 최근 국가와 국민의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와인이나 맥주, 기타 주류 사용으로 인해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근거로 알코올 농도와 내인성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결정하는 추가 규정을 보건부에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법령 100/2019는 알코올 농도가 0을 초과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최고 벌금은 40만-60만동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600만~800만동 운전면허는 22~24개월 동안 취소 그리고 자동차 3천만~4천만동, 운전면허가 22~24개월 동안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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