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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인상, 지역에 따라 월 20만동~28만동 인상

7월 1일부터 지역에 따라 최저 임금이 지역에 따라 6%인상된 20만-28만동이 되었다.

 

6월 30일 정부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제안에 근거하여 월 최저 임금과 시간당 최저 임금을 6% 인상하는 법령 74를 발표했다. 이 인상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조화,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급지의 최저임금 496만동, 2급지는 441만동, 3급지는 386만동, 4급지는 345만동이다. 각 지역의 현재 급여는 4급지 325만동에서 1급지 468만동이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 인상되어 16,600에서 23,800동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1급지는 23,800동, 2급지는 21,200동, 3급지는 18,600동, 4급지는 16,600동이다. 변경 전은 15,600동에서 22,500동이다. 시간당 임금은 주급 또는 일급에서 주급 또는 일급의 통상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환산되며, 도급 또는 계약 임금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환산된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주별, 요일별, 상품별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환산 급여가 최저 월 급여나 시간당 급여보다 낮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급여체계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정을 할 책임이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7%, 힘들고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5% 더 높은 등 근로자에게 더 유익한 합의되고 약속된 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초과 근무자, 야간 근무자, 현물 보상 및 기타 제도에 대한 급여 제도를 없애거나 줄일 수 없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7월 1일 조정기를 거쳐 7월 초 지역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4년 만에 두 번째이다. 지난 10년간 관행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은 통상 1월 1일에 인상했다.

 

일부 지역은 행정 경계 또는 기반 시설 및 노동 시장 상황의 변경으로 급지가 상향 조정되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기본급은 월 180만동에서 234만동으로 30% 인상, 연금은 15% 인상, 유공자 기준 우대수당은 205만5천동에서 278만9천동으로 35.7% 인상, 사회부조 기준은 월 36만동에서 50만동으로 38.9%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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