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30일~5월 1일 공휴일을 맞아 수요일(4월 30일)부터 일요일(5월 4일)까지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 근로자들은 토요일(4월 26일)에 대체 근무를 한다.
음력 설 연휴가 끝난 후, 전국의 공무원, 공공 직원, 근로자들은 흥왕의 기일과 4월 30일과 5월 1일에 쉬게 되지만 노동보훈사회부의 발표에 따르면, 흥왕 추모일이 4월 7일(음력 3월 10일) 월요이지만 흥왕의 추모일 전날이 토요일(4월 5일)과 일요일(4월 6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연장한다. 따라서 공무원, 공공 직원, 근로자들은 4월 5일(토)부터 4월 7일(월)까지 1일의 공휴일과 2일의 주말을 포함해 3일 연속 쉬게 된다.
4월 30일~5월 1일을 맞아 수요일(4월 30일)부터 일요일(5월 4일)까지 5일 연속으로 휴무를 가질 수 있는 데 근로자들은 토요일(4월 26일)에 대체 근무를 해야 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기업의 일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도록 권장한다.
업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기업은 직원에게 공휴일과 설에 일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로 간주된다. 2019년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이 공휴일에 초과 근무에 동의하는 경우 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음력 설날 당일의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일 급여의 300%로 계산된다. 공휴일과 설날에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은 정상 근무일 급여의 390%가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