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관광 아파트 프로젝트만 단기 임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용 아파트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시내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업에서 관광숙박 임대용 아파트(단기 임대, 요일별, 시간별, 에어비앤비...)를 사용함에 따라 시는 복합용도로 건설된 사업(관광아파트)만 관광숙박 임대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 숙박 서비스에서 사업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에 대한 조건과 규정을 충족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임차인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단기 관광 숙박, 에어비앤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이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은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임차인이 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운영관리부서도 임대차 계약에 의존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과 질서를 보장하며, 사업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주택법에서도 거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 주택법 제6조에서도 거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 또는 시간 단위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행위는 호텔 활동과 유사한 숙박 활동으로 숙박 서비스에 대한 면허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송장 발행, 신고 및 세금 납부, 화재 예방 및 소방 및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투숙객은 해당 지역 당국에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호치민시의 많은 아파트 프로젝트, 특히 에어비앤비 모델은 주택 소유자가 사업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주민과 임대 사업자 간의 불안정성과 갈등을 초래하여 불만을 야기하고 보안과 질서의 상실, 화재 안전의 상실로 이어진다.
호치민시의 최근 규정은 관광 숙박 임대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