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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7월 1일부터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

 

정부 시행령 117호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7월 1일부터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4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행정법 일부 조항을 개정한 법률 56호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시행령 117호에 따라, 이 규정은 기존 계획대로 4월 1일이 아닌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판매자(가구 및 사업체 개인)에 대해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판매자에는 국내 및 해외 거주 개인이 포함된다.

 

위 세금은 주문이 성공적으로 확인되고 구매자가 결제를 수락하는 즉시 공제된다.

 

세액은 완료된 각 거래의 매출에 대한 비율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 서비스는 5%, 운송 및 상품 관련 서비스는 3%이다.

 

국내 거주자의 개인 소득세 세율은 상품 0.5%, 서비스 2%, 운송 및 상품 관련 서비스는 1.5%이다. 해외 거주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1%, 서비스 5%, 운송 및 상품 관련 서비스는 2%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온라인 플랫폼 관리 부서가 거래가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공제된 세금은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 신고는 매월 이루어진다. 취소 또는 반품된 거래의 경우, 플랫폼은 공제된 세금을 판매자에게 상계하여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 법령에 따라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가구 및 개인은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자원세 및 기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 세금 코드 또는 개인 식별 번호 및 여권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세무국(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은 74조 4,000억 동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세무 당국은 164,661명의 납세자를 검토하여 7,470억 동을 징수했다. 이 중 기업으로부터 징수된 금액은 4,160억 동이 넘으며, 개인 및 사업체의 가계는 3,310억 동(25,201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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