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T에 따르면WTO에 따른 쌀 관세화에 대한 한국과의 양자협의 틀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5개 WTO 협력국간의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 모두에게 쌀 2만t의 할당량을 배정하는 것 외에 베트남에만 55,112t의 할당량을 주고 있다.
MoIT 산하 수입수출부에 따르면 베트남에 할당되는 할당량은 베트남이 재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쌀 품종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 WTO 규정에 따라 쿼터 할당제를 반드시 적용하고 수입 제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배정된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개인 쿼터를 수입하기 위해 경쟁 형태로 매년 경매를 실시한다.
본 계약을 통해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며 쌀의 수출량의 향상을 위해 수출입 부서가 지방과 지방 자치 단체에 공식 파견을 보냈으며 베트남 식품 협회는 쌀 수출업자들에게 이 정보를 적시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