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탄퐁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은 최근 총리와의 면담에서 롯데 컨소시엄이 아무런 경매 절차 없이 이 사업의 투자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위원회가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6월 결산 제1041호/TB-TTCP에 따르면 롯데가 정부 감사원에 의해 임명된 것은 현행 입찰법과 토지에 관한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까지 토지 임대 비용과 세금은 투자자에게서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 2019년 말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장애물을 보고하기 위해 제4655호/UBND-DA와 제5019호/UBND-DA 등 2건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두 가지 해결책이 제안되었다. 시는 신규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매를 철회하고 재편성하거나, 롯데를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자로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기획 투자부는 4월 17일자 문서 No.279/BKHDT-DTNN을 발행했는데, 이 문서에는 두 옵션의 장단점을 모두 분석하였다.
재경부의 평가와 관계당국의 의견 수렴에 따르면 롯데가 경매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옵션은 다른 것보다 장점이 많았다.
그러나 재경부는 롯데를 계속 관여시키기 위해 총리가 최종 결정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미해결 사안을 검토하도록 정부 감사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퐁 의장은 롯데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데 관계 당국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 감사원은 롯데에 대한 허가가 반드시 법률문서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특례시 투자자 선정'을 규제하는 입찰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롯데는 2009년부터 투티엠 도시개발지구 내 5헥타르 부지에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그룹 내 한국 계열사 4곳(롯데자산개발,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과 일본 파트너 3곳(미쓰비시 주식회사, 미쓰비시 에스테이트, 도시바 주식회사)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을 시행했다.
2015년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이 컨소시엄을 선정해 경매 없이 투자선임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2013년 입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업에 등록한 투자자가 유일할 경우 특정 투자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정했다.
2016년 롯데 컨소시엄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1200억 동(520만 달러)를 증액했다. 같은 해 일본인 투자자 3명이 철수했고, 컨소시엄은 나머지 롯데 기업 4곳만 구성했다.
이후, 롯데 프로퍼티 호치민시가 그 그룹을 관리했고 투자자본도 9억 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현행 입찰 및 투자법에 따라 투자 선택 절차를 검토하고 모든 절차를 다시 설정을 위해 호치민 당국에 의해 사업은 중단됐다.
-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