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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굿모닝 투자노무법규] 베트남 국적 취득(귀화) 요건 및 절차

한국투자기업들의 주로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투자법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진출 시 이슈들에 대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베트남 국적 취득(귀화) 요건 및 절차

 

질문) 베트남 내에는 대한민국 국적 부친 및 베트남 국적 모친 사이에서 출생 후 부모의 이혼 후 베트남인 모친의 양육 하에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베트남 내 체류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신분으로의 베트남 현지 거주 시 체류 신분 유지와 학교 입학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베트남 모친 양육 하에 있는 한국인 아동의 베트남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답변

 

베트남 국적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 취득이 허용될 수 있는 바, 이는 베트남 국적자의 친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베트남인 모친을 둔 아동 (이하 “대상 아동”)은 베트남 국적법상 베트남인으로 귀화할 원칙적인 대상에 포함이 된다

베트남 국적 모친을 둔 대상 아동이 만18세 미만 인 경우, 친권자(베트남인 모친) 대리로 대상 아동의 베트남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베트남 귀화 신청 서류

베트남 법무부 산하 시성급 부서에서 통상 요구되는 귀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귀화 신청서 (TP/QT-2020-DXNQT.2)

-출생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 문서

-이력서

-귀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된 시성급 법무부 발급 법무(범죄경력)기록증명서 (베트남 내 거주기간 전체)

-영주권

 

위와 같은 귀화 신청 필수 서류 외에도 국적법 제19.2조에 의거하여 베트남으로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영주권 소지 후 최소 5년이상 베트남 내 실거주 하였어야 하며, 베트남 내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하나, 대상 아동의 경우, 위와 같은 베트남어 능통, 영주권 소지 후 5년 실거주 및 재정적 능력 요건은 면제된다 .

다만, 대상 아동의 경우에도 상기 귀화 신청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반드시 베트남 ‘영주권’이 요구되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 아동이 귀화 신청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 관할 시성 법무부(국)에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베트남 당국 승인 시, 법상 소요시간은 최소 6개월(177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유의 사항

대상 아동은 귀화 신청 서류 중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발급 국가에서의 공증 및 영사확인을 득한 후 베트남어로 공증된 형태로 귀화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한다.

베트남 귀화 절차 실무상 현행법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시성지역별, 케이스별 실무가 상이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예컨대 호치민시의 경우, 최소 1~2년 이상 귀화 수속이 소요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귀화 승인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움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대상 아동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인으로 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영주권이 필수 사항으로 요구되므로, 영주권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베트남 내 영구 거주 중인 베트남인 국적의 모친의 초청 및 대상 아동이 베트남 내 최소 3년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상 아동이 상기 귀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베트남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 베트남 주석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통상 신청서류 단계에서 베트남 당국에 외국 국적 포기를 확약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바, 대한민국 국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대상 아동은 이중국적 유지 시 베트남 법률상 저촉 개연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베트남 법률상 대상 아동은 법률상 규정한 베트남 귀화 요건 (귀화 신청서, 출생증명서, 이력서, 범죄기록증명서, 영주권)을 충족할 시 관할 시성 법무당국에 귀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사 귀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실무상 최소 1~2년이상 장시간 수속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당국의 재량권에 따라서 지역시성별(일부성에서는 외국인 귀화 절차에 대한 관할 당국 내 실무 집행 능력 및 실제 사례 부존재 개연성 주의), 케이스별 경우에 따라서 귀화가 불허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무상 베트남 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섣불리 관할 당국에 신청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케이스별 검토 후 면밀한 준비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아세안)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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