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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화산업] CGV는 시설 임대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붕따우에 있는 CGV 라펜 센타 영화관은 2020년 말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CGV 체인은 라펜 센터의 이름을 영화관 위치 목록에서 삭제했다. 그 이전까지 CGV 라펜센터는 CGV 람손 광장 옆에 있는 바리아-붕따우 지방의 CGV 체인점 내 2개 극장 중 하나였다.

*붕따우 라펜 CGV

사실, 코비드-19에서 영화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붕따우에 있는 CGV 라펜 센타가 더 이상 CGV의 영화관 체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투오쩨 온라인에 따르면 CGV는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 라펜컴퍼니(바리아-붕따우성 붕따우시에서 라펜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를 고소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1월 21일 CGV와 라펜컴퍼니의 라펜 상업센터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기간은 2018년 8월 9일부터 20년이며, 임대료는 월 4억1300만(1만 7800달러) 이상이다.

 

CGV에 따르면 코비드-19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영화관은 물론 연예계까지 큰 타격을 입었고, CGV도 예외는 아니었다. 복잡한 전염병 상황에서 국내외 많은 영화사들이 제작 계획을 취소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개봉을 연기하면서 신작들은 관객몰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코비드-19 전염병은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의 감소로 이어졌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매우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계약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CGV의 판단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존 계약대로 아무런 조정 없이 계약이 계속되면 CGV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게 CGV의 판단이다.

 

앞서 CGV는 2020년 10월 29일 라펜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재협상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 이에 따라 CGV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임대료를 박스오피스 수입의 8%로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당사자들은 계속 조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은 아무런 보상이나 벌칙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계약은 승인되지 않았다.

 

CGV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라펜컴퍼니를 상대로 법원에 라펜과 CGV 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CGV는 계약해지로 인해 라펜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CGV라펜센터 붕따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CGV 측은 2020년 11월 2일부터 CGV가 구내 영업을 중단하는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CGV는 임대료, 서비스료, 기타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CGV는 라펜에게 현장 변제를 해주고 라펜이 보증금 22억 원을 전액 환불해주길 원한다.

-VN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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