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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잡기 위한 팀 조직, 올 해 개에 물려 30명 사망

사나운 핏불 불독

 

농업농촌개발부는 개에 물려 죽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 각 시·성에 멍에를 쓰지않은 개들을 잡기 위한 팀을 조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풍득띠엔 차관이 밝혔다.

 

띠엔 차관은 월요일 정례브리핑에서 악질적인 개 품종 사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수의학 분야의 법률 문서에는 개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경우 입마개를 하고 사슬로 묶고 사람이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례가 있다. 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각 지역마다 반려견 사육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띠엔 차관은 "호치민과 하노이가 유기견을 잡기 위한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법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도 호치민시와 하노이를 모방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치명적인 개 공격의 결과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수의학 및 축산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포악한 개에 이름을 붙이자는 제안에 대해 그는 수백 종의 개가 있어 모두 법률문서에 기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는 입마개를 착용해 안전을 보해야 한다"라고 띠엔은 덧붙였다.

 

농업농촌개발부 동물보건국장 직무대행인 응우옌반롱은 정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7일 육생종 질병 예방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주민위원회에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개를 사슬로 묶고 또는 집안에서 기르고, 공중 위생을 보장하며, 주변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

 

2022년에서 30년 사이의 광견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개와 고양이의 주인은 애완동물을 집 안에 있게 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물면 법에 따라 관련 벌금을 내야 한다.

 

올해 초 농업농촌개발부는 반려동물 신고 및 사육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에 지시를 계속했다. 롱은 "따라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법률문서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핵심 과제는 이러한 규제를 지역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에 넣어져야 하고, 사슬에 묶여 있어야 하며, 특히 핏불과 같이 크고 사나운 개들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롱은 "수의학분야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령 90/2017과 일부 법령 90/2017을 개정한 법령 4-2020에 따라 개들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사슬로 묶이지 않으면 개 주인들은 각각 120만~200만동(미화 43-86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민법 제603조(동물 피해보상)와 형법 제295조(밀집장소 노동안전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를 활용해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개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한다.

 

특히, 7월 22일 남부 빈프억성에 사는 8살 소년이 30kg의 핏불에 물려 죽었다. 소년이 할머니 집 뒤편에서 혼자 놀고 있는 동안 핏불은 손과 목을 반복적으로 손상시켰다.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소년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죽었다.

 

게다가 응에안에 사는 세 살짜리 소년이 7kg의 개에게 공격을 받았다. 개는 그와 그의 엄마가 길을 걷고 있는 동안 그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귀를 물었다. 소년은 나중에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6월 초 꽝남의 어린이 3명도 개에게 물렸고 그 중 한 명인 4세 소년이 공격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

 

지난해 개와 고양이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52만4000명이 넘으며 이 중 54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했다고 탄니엔엔(Young People)신문이 국립 위생 역학 연구소의 관리인 응우옌티틴흐응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올해 상반기에 개와 고양이에게 물린 30만명이 넘으며 이중 30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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