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 입법기관인 국민의회(NA)가 28일(현지시간) 부동산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4.1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법의 규정 중 하나(제5조 제23조)는 부동산 투자자가 건축물과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하여 총 가액의 5%를 초과하는 선급금/보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매수자나 임차인이 토지사용권이나 소유권 증명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도자나 임대인은 매매·임대차 약정금의 95% 이상을 회수할 수 없고, 서류를 넘겨야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제24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건설 예정 부동산을 검증하는 책임에 관한 상세한 법령을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그 목적은 기관들이 투자자들이 매매 또는 임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부동산 평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자격 투자자
신법 제40조는 부동산 사업의 양도를 위한 무자격 투자자의 선정을 전부 또는 일부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토지사용료와 토지임대료를 포함한 금융채무를 이행한 후에만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국회 부홍탄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제40조 조항이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진정한 수요에 기반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이 투자한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주택은 부동산사업법이 비영리 활동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도 자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 국적이 없는 베트남 출신에 대해서는 규정에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