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땀틴 쭝남 그룹 회장은 회사가 210억동(약 84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체납해 베트남 출국이 금지됐다.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회사의 한 관리자는 450MW 투안남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하여 세금 부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관리자는 "이 공장은 전기베트남(EVN)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영기업이 대금을 천천히 지급하고 있어 회사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VN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뒤 체납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쭝남그룹은 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여러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 수력 발전소와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수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두적인 민간 기업이지만 일부 전력 프로젝트는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주말 호치민시 세관 사이공 항 제4구 세관지국은 출입국관리국에 5건의 통지를 보내 수천만에서 수억 동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의 출국을 일시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세무집행조치는 2019년의 세관법과 2020년의 시행령 126호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당국은 출국이 정지되는 체납세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200만동의 세금 체납도 공항에서 출국이 정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베트남 재무부는 10억동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과 5000만동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 대상으로 출국 일시정지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재무부는 납세 의무를 지닌 개인과 사업주,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주가 세관이 출국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 전에 국외로 도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세관장이 출국 정지 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국외로 도망함으로써 국가의 세수에 손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출국 제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