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조사에 착수해 중국과 한국산 수입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호아센그룹, 남낌철강, 똔푸엉남, 똔동아, 중국&니폰 철강 베트남 법인 등 현지 기업이 제출한 서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기업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된 아연도금강판 제품이 덤핑으로 국내 제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동시에 회사들은 제품이 덤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제공했다. 또한 업체들은 중국과 한국 제품에 대해 각각 69.23%와 3.41%의 덤핑 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덤핑행위 판단을 위한 조사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피해 파악을 위한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다.
규제에 따라 MoIT는 조사 개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조사 질문서를 발송하여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MoIT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보일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관련 사업자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MoIT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당하게 권고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