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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 항공편을 재개할 경우 검역 규칙 변경 없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다.

현재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14일간의 의무 검역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외교부 대변인 레 티 투 항이 말했다.

 

항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항은 또 현재 코비드-19 사태로 네팔에 발이 묶인 베트남인 22명의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카트만두 주재 베트남 총영사관은 이들 시민들과 수시로 접촉해 필요할 경우 적시에 지원을 할 것이다. 대변인은 이어 "베트남 공관이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베트남인을 가까운 시일 내에 송환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10일, 정부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라오스 등 특정 국가와 영토로의 국제선 운항 재개 가능성에 대해 응웬쑤언 푹 총리의 지시를 발표했다.

 

이 지시는 이 비행들이 공공 전파의 위험을 피하면서 Covid-19 예방 및 통제 프로토콜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국가운영위원회는 최근 30일간 신규 Covid-19 사례가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국가를 발표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노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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