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베트남으로 코카인 3.3kg을 운반한 말레이시아 여성에게 호치민 법원이 24일 사형을 선고했다.
칼리바니 G 무니앤디(40)는 마약 불법 운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2018년 10월 두바이발 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호치민에 입국했다가 체포되었다. 탄손낫 공항의 세관원은 그녀의 여행가방을 확인했고 3.3kg의 코카인이 음식 상자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니앤디는 말레이시아의 공항 창고에서 경비원으로 일할 때 한 인도 남성이 그녀에게 노동 수출과 마약 밀매를 전문으로 하는 프라카시라는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녀와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프라카시는 왓츠앱으로 연락했다.
프라카시는 그녀에게 외국에 있는 상대국들의 연락원이 되어 그를 위해 물품을 수송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행 경비와 숙박비를 제외하고 여행마다 6천 링깃(1,436달러)을 받았다.
프라카시는 2018년 9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고, 그곳에서 푸드박스 4개가 들어 있는 여행가방을 건네받아 호치민의 한 호텔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마약이 상자 안에 숨겨져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브엔익스프레스